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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9 2017고단22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 15:0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상으로 ‘ 세금 문제로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준다, 우리가 체크카드 사용을 끝내면 당신이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C) 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피해 금 입금), 이체 거래 확인서( 피해 금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