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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1 2019고정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2. 22:2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인 청소년 D(여, 18세)과 E(여, 17세)에게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