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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6나9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64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4. 4. 26.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이드 브레이크가 차량에 흡착되도록 하여(이하 ‘2014. 4. 26.자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차량을 수리비 158,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고, 그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3회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D에게 합계 252,800원[= 수리비 158,000원 일실 운행수익 94,800원(= 1회 운행수익 31,600원 × 3회)]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운전석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뒤로 밀려 해안방파제 벽면과 간판 기둥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하 ‘2014. 6. 18.자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사고로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가치가 3,000,000원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는 D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그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와중에 2014. 6. 22.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는데, 원고 B가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나길 99 소재 달맞이 성당에서 피고가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으로 다가가자, 피고는 원고 B를 매달고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돌진시켜 차량 3대와 부딪히게 하였다(이하 ‘2014. 6. 22.자 사고’라 한다

.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3,419,860원의 공제분담금이 인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