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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63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