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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13 2014나1321

계약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피고로부터 ‘삼척시 C 외 3필지 D건물 제지하층 제B01호 200㎡’(이하 “이 사건 건물”)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 E이 작성한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위반내용이 없고 적법하다고 되어 있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건축물대장상 창고부분 40㎡를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여 원룸으로 임대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삼척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F은 2014. 12. 18. 이 법원으로부터 건축법위반죄로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4고정323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7 내지 9,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룸형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되어 있어 원룸으로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하려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창고부분이 불법으로 개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불법개조부분을 원상회복하게 되면 원룸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매매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