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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8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경 부산 기장군 B주택 505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국산 떡좀쳐본 조건녀.avi"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동영상 캡쳐자료화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