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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19나1099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5줄의 ‘2013.’을 ‘2013. 6. 20.’로 고쳐 씀 3쪽 4줄, 12줄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씀 3쪽 5줄의 ‘2017. 11.부터’를 ‘2012. 11.부터’로 고쳐 씀 3쪽 9줄의 ‘원고의’는 ‘피고의’로, ‘2017. 11.’은 ‘2012. 11.’로 고쳐 씀 3쪽 6~8줄의 ‘타당하고, ~ 없다.’를 ‘타당하다.’로 고쳐 씀 3쪽 19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의 증 인 G, H의 증언을 더해 보더라도’로 고쳐 씀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 11월에 수습직원으로 일하였고, 2012. 12. 1. 정식으로 입사하였다. 원고가 2012. 11. 12. 피고에게 지급한 250만 원은 수습으로 일한 데 대한 대가이고, 월 급여 350만 원은 정식으로 입사한 2012. 12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1심이 2012. 11월에 1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제1심에서 2012. 12월부터 2014. 8월까지 급여에서 월 100만 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2,1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는 D으로부터 받은 1,7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인데, 피고가 위 1,700만 원을 별도의 변제로 주장하는 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급여에서 월 100만 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은 돈은 400만 원뿐이다.

3 원고와 피고는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원고가 정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되 I가 실 수령액 2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로 2013. 6월까지 월 130만 원, 그 후부터 2014. 8월까지 월 1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