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19누65452

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밑에서 5행의 “구 ‘학교폭력예방법’”을 “‘구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쪽 밑에서 4행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쪽 4 내지 6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위 ① 내지 ⑤ 처분을 각각 ‘이 사건 제1 내지 5 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며, E에 대한 위 각 처분을 ‘E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중단의 표 아래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19. 12. 31. D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제1심판결문 3쪽 중단의 표 아래 3행의 “갑 제1, 7, 16호증”을 “갑 제1, 7, 16, 2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쪽 중단의 표 아래 4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 5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