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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06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6,115,174원 및 그 중 35,639,308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소송탈퇴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없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