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3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9:2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피해자 C(남, 26세)이 뒤에서 갑자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엑센트 승용차의 보닛을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1회 내리쳐 보닛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약 400,45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차량블랙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에 피해자 C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