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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02 2020가단21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