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구합50711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 1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6,724,210원의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7. 12. 28. 피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최초요양)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7. 19. 피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다.

나. B은 2019. 1. 11. 피고에게 ‘선암종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최초요양)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5. 3. 피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B의 자녀로서 2019. 3. 22. B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급여 일체를 유증받았다. 라.

B은 2019. 6. 11. 피고에게 2018. 9. 11.부터 2019. 6. 16.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4. B에 대하여 휴업급여 34,626,69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故 B 님의 ‘선암종 폐암(재해일 2018. 9. 11.)’과 관련하여 상기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치유된 업무상 질병(만성폐쇄성폐질환, 재해일 2017. 12. 7.)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등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며 신청 상병간의 발생원인이 다르지 않아 재요양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최초요양으로 착오처리되었으며, 재요양으로 처리될 경우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177,299원61전으로 계산되어 수급권자에게 휴업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징수결정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추후 별도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자 (생년월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내역 비고 구분 부당기간 지급액 정상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