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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입원 및 치료 정도가 적정한지 실질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2009. 3. 3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매월 보험료 6만 원을 납부하는 ‘C’(입원시 보험금 1일당 3만 원 지급 조건)의 보험 상품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약 7개의 보험사에 입원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보험 상품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 입원만으로도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허위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그에 따른 과다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2011. 10. 31.까지 제천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척추협착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 19.부터 2011. 10. 10.까지 같은 상병으로 제천시 F소재의 ‘G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담당 의사의 퇴원 권고로 퇴원하였음에도 바로 다음 날 다시 입원한 것으로, 2011. 10. 20.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 가서 장시간 카지노 게임을 하는 등 통증이 중대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치료도 물리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7.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보험사명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게 마치 21일 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보험금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