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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9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동안 지출한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이 사건 포탈 세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포탈 세액은 피고인이 기존에 서 광주 세무서로부터 인정받은 필요경비만 반영되고 피고인이 그 동안 미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추가 경비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산정되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 광주 세무서 국세 조사관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제출한 계좌 내역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전부 반영하여 포탈 세액을 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위 F과 면밀하게 검토하여 물품대금과 필요경비를 일일이 구분한 뒤 포탈 세액을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당 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 인건비 및 경비 보강자료’ 는 피고인이 경영한 사업체의 전( 前) 직원인 J가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세액 전부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다액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