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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239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의,...

이유

피고 B은 2017. 12. 4. 2018. 4. 4.까지 갚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B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