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5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D(여, 14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화이트데이를 맞아 사탕을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2010. 3. 16. 19: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주차장 뒤의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벽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몇 분 동안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빌미로 수십 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관계를 갖자.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라고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0. 19:00경 서울 양천구 G상가 뒤편에 있는 빌라 옥상에서, 위와 같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벗지 않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중순 18:30경 피해자에게 강간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겠다는 취지로 문자와 전화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H건물 B동 102호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위와 같은 협박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틀어주어 보게 한 후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지 않냐. 빨리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넣어 앞뒤로 왔다갔다를 반복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 15:00경 피해자에게 강간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겠다면서 협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