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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6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장고 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20:23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19. 20:23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 중 1차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 앞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기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에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유턴하고 있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