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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5나9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쇼파 임가공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3. 9. 1.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및 부자재를 이용하여 쇼파를 임가공한 후 주문자에게 배송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직원들의 임금 및 별도의 임가공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직원 임금으로 2013년(이하 해당년도를 생략한다

) 10월분 22,100,000원, 11월분 32,700,000원, 12월분 임금 24,6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배송비로 11월분 10,440,000원(= 232조 × 45,000원), 12월분 8,415,000원(= 187조 × 4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의 물류운반비로 11월분 460,000원, 12월분 16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합계 98,87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52,939,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5,936,000원(= 98,875,000원 - 52,9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2016. 1. 6.자 항소이유서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6호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조달한 쇼파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외한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원 임금으로 10월분 20,400,000원, 11월분 31,100,000원, 12월분 28,3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전기세로 9월분 157,020원, 10월분 98,030원, 11월분 132,140원, 12월분 535,44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임대료로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각 3,0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식대로 11월분 1,678,000원, 12월분 2,862,200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합계 97,262,83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에 따른 청구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