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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56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69,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로부터 완도 달도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조경토목공사를 도급받아 2012. 5. 21. 위 조경토목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83,290,000원, 공사기간 2012. 5. 21. ~ 2013. 12. 31.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2차에 걸쳐 변경하였다.

(1) 2013. 2. 25. 1차 변경 공사대금 1,341,626,000원, 공사기간 2012. 5. 21. ~ 2013. 12. 30. (2) 2013. 9. 10. 2차 변경 공사대금 1,493,327,000원, 공사기간 변경 없음

다. 원고는 2013. 12.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493,327,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0.경 위 농어촌테마공원조성공사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된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중 원고가 직접 시공하였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항목 지출비용(원) 1 조경간판 11,000,000 2 유류대 6,368,129 3 해상낚시잔교 화장실 추가비용 11,000,000 4 곰솔(해송) 19주 19,837,615 5 배롱나무 5주 6,231,900 6 이팝나무 20주 8,899,500 7 현장 직원 급여 및 관리비 57,188,745 합 계 120,525,889 (2) 2014. 1. 22.자 공사비 정산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서’라 한다)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산 합의서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피고가 직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