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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65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7.15.(972),1957]

판시사항

약속어음 이면에 갑 어음발행 중 현금 지불되었을 때 즉시 지불함이라고 기재된 것이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약속어음 이면에 [갑 어음발행 중 현금 지불되었을 때 즉시 지불함]이라고 기재된 것이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앞으로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이면의 소외인 발행의 어음금 1억이 지급되었을 때 즉시 지급키로 한다는 문언기재는 단순한 원인관계의 기재 혹은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어음이 무효어음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어음(갑 제1호증의 1, 2)의 이면을 보면 [소외인 어음발행 중 현금지불 대여썰 때(되었을 때라는 뜻으로 보인다) 즉시 47,000,000지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그 문리상 단순한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현금을 지불받으면 즉시 4,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을 위와 같은 문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고 있으며(기록 368장, 다만 원고는 이는 지불기일에 대한 표시이지 조건을 붙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 기록상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위 문언이 원심판시처럼 원인관계에 관한 기재이거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위 문언은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보아야지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무효어음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