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4.7.15.(972),1957]
약속어음 이면에 갑 어음발행 중 현금 지불되었을 때 즉시 지불함이라고 기재된 것이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약속어음 이면에 [갑 어음발행 중 현금 지불되었을 때 즉시 지불함]이라고 기재된 것이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앞으로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이면의 소외인 발행의 어음금 1억이 지급되었을 때 즉시 지급키로 한다는 문언기재는 단순한 원인관계의 기재 혹은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어음이 무효어음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어음(갑 제1호증의 1, 2)의 이면을 보면 [소외인 어음발행 중 현금지불 대여썰 때(되었을 때라는 뜻으로 보인다) 즉시 47,000,000지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그 문리상 단순한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현금을 지불받으면 즉시 4,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을 위와 같은 문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고 있으며(기록 368장, 다만 원고는 이는 지불기일에 대한 표시이지 조건을 붙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 기록상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위 문언이 원심판시처럼 원인관계에 관한 기재이거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위 문언은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보아야지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무효어음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