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4 2015가단309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전888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