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30 2016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6. 21. 확정되고, 200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6. 11. 30.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1:20 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대산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로 리 명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