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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19나14417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3.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에서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 32, 42조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하여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사다리를 제공하고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갑 제2, 3, 14, 27,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추락한 사다리는 소위 A형 사다리로 높이가 2m를 넘고 원고는 약 3m 높이에서 선박용 부품 배관 조립 작업을 하고 위 사다리의 가장 상단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기존의 A형 사다리 외에 손잡이와 난간이 있는 사다리를 추가로 비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한 높이가 사다리 상단에서부터 내려와야 할 정도로 높아 당시 현장에 있던 A형 사다리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장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원고가 사고 후 비치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내려왔을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배관 조립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A형 사다리 주변에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