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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68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3. 5. 1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00. 4. 26.경 원고(합병 전 주식회사 LG카드)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원고로부터 대환론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연체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차전17099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15. B은 원고에게 59,679,216원 및 그 중 14,843,082원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12. 6. 확정되었다.

다. 한편, B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13. 피고에게 ‘2003. 5.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특별한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상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4,03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서양새마을금고 명의의 청구금액 9,988,273원으로 된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2,559만 원으로 된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44,865,175원으로 된 가압류등기, 광주광역시 북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5. 13.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