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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공1987.6.1.(801),845]

판시사항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킨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

판결요지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바, 원심판결이 채택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은 피고소인인 학교장 김관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이미 제출, 접수시킨 추천서를 피추천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함이 없이 임의로 무효화시킴으로써 일본방문에 필요한 서류인 위 추천서를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고소의 내용과 같이,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무고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