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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6가합5452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052,622원 및 그중 221,986,022원에 대하여 2016. 7.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6. 26. 원고와 체결한 보증원금 3억 5,700만 원(이후 2억 2,950만 원과 2억 2,100만 원으로 순차 변경됨), 보증기한 2013. 6. 24.부터 2015. 6. 23.까지(이후 2016. 7. 8.로 연장됨)로 하는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보증서 번호 D)를 발급받아, 2013. 7.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때에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은, 피고 회사가 대출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 부대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하되,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피고 회사가 대출금 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23. 피고 회사의 폐업신고에 기한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7. 14. 중소기업은행에 221,986,022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금 221,000,000원 이자 986,02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66,600원의 위약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2016. 2. 1. 이후로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라.

피고 B은 2016. 3. 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