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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9 2014노12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한편, 원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이후 체포를 면탈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아니므로 ‘강도상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검사가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절도’와 ‘상해’로 변경하였고, 원심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취한 금액이 과다하지는 않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절취한 위 금액은 범행 직후 모두 압수되어 원심에서 피해자 E에게 환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