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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4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건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검사는 2018. 10. 19.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다.

(2) 제1심은 2019. 1. 1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피고인은 항소를 하였다.

(3) 원심은 2019. 3. 2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경찰 의견서를 비롯하여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되었고, 검사는 위 조항에 정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를 제기했는데도, 제1심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다른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