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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03 2019허678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클린룸의 도어(100)에 장착되는 클린룸용 경첩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외주면에 복수개의 자석(41, 42, 43)과, 베어링(51, 52)을 구비한 힌지축(10)과(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복수개의 자석(41, 42, 43)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수용한 상태로 상기 힌지축(10)과 결합되는 고정 브라켓(20)과(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복수개의 자석(41, 42, 43)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석과, 상기 베어링(51, 52)을 수용한 상태로 회전 가능하도록 상기 힌지축(10)과 결합되는 회전 브라켓(30)과(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복수개의 자석(41, 42, 43)은 상기 힌지축(10), 고정 브라켓(20), 회전 브라켓(30) 상호 간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금속성 분진을 흡착하도록 상기 고정 브라켓(20), 회전 브라켓(30)에 각각 배치되되, 상기 자석(41, 42, 43)은 상기 힌지축(10)의 축방향을 기준으로 마주하는 고정 브라켓(20)과 회전 브라켓(30)의 각각의 일측에 선택적으로 배치되고, 상기 베어링(51, 52)은 상기 힌지축(10)의 축방향을 기준으로 회전 브라켓(30)에 배치된 자석보다 회전 브라켓(30)의 내측에 배치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이 구비된 클린룸용 경첩(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3】(각 삭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클린룸용 경첩으로서 특히 도어를 열고 닫을 때 경첩의 구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속성 분진을 마그네틱에서 부착하도록 하여 클린룸 내에 금속성 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