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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9. 18:25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동 상가 앞 길가에서, 피해자 A(6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하였다면서 언쟁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C(57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졸랐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55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뒷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A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각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C에게는 안면부 좌상 등, 피해자 G에게는 좌측 손목관절의 염좌, 피해자 A에게는 얼굴 열상(3cm )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B(64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G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