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6.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9. 04:23 경 서울 마포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 천로 11( 연희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7. 5. 28. 오후 경 술을 마신 다음 잠을 충분히 잤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