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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380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02』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D’에서 E으로부터 핸드폰 구매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만든 F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F을 이용하여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주겠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보증금, 고용비, 법무사비용, 재판금 등 소송대리비로 소요되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빚 등 약 55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 소송대리비 명목으로 40,5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437,6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F을 이용하여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주겠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보증금, 고용비, 법무사비용, 재판금 등 소송대리비로 소요되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빚 등 약 55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