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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06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28,010원 및 그 중 21,3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