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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7고정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5:23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 차로를 송 파 경찰서 방향에서 가락시장 역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앞면 부분을 위 관광버스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발생 전, 후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