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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8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32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4.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유치원 등록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나에게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한달 동안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E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 15: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H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3. 29.경 68만 원을, 2011. 4. 5.경 1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경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지배인인 L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 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K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4. 28.경 50만 원을, 2011. 4. 29.경 1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8894] 피고인은 2011. 7. 1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