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5가단335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