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9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외 1필지 24,067.42㎡ 지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0. 8. 11. 조합설립인가를, 2012. 10. 26. 위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다.
이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등 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2013. 11. 14.부터 2013. 12. 23.까지(당초 2013. 12. 13.까지였으나 연장되었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2014. 4.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은 2014. 11. 2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4. 12. 4.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