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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선고 2011가단4558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1가단45586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2, 11. 30.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각 12,871,410원, 선정자 C에게 17,161,88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2. 9. 1.부터 피고가 서울 서초구 D 답 495㎡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는 날 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각 연 2,589,840원, 선정자 C에게 연

3,453,12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서울 서초구 D 답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 받은 E의 후손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법원 2010가합7589)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11.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각 3/10 지분, 선정자 C4/1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6. 12.경 도시계획시설(하천) 사업으로 '여의천 제방 보강 및 하도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공사구간에 편입하여 1997.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하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하천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여의천이 지방 2급 하천이어서 하천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고, 피고가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그 명칭과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하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구하는 2006. 12, 16.부터 2012, 8.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① 2006. 12. 16.부터 2006. 12. 31.까지 262,100원, ②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6,266,700원, ③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7,365,600원, ④ 2009. 1. 1.부터 2009.12. 31.까지 7,326,000원, ⑤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7,771,500원, ⑥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8,157,600원, ⑦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5,755,200원, 합계 42,904,700원이고, 이후의 차임도 연 8,632,800원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게 각 12,871,410원(42,904,700원×3/10), 선정자 C에게 17,161,880원(42,904,700원×4/10)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2. 9.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는 날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각 연 2,589,840원(2,589,840원×3/10), 선정자 C에게 연 3,453,120원(2,589,840원×4/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선대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원고들을 진정한 권리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최초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변론기회를 주기 위하여 '변론기일에의 출석과 증거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석명준비명령 이후 재개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판사 김경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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