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2누16710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제11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으로 고쳐 쓴다.

나. 제7쪽 제1행의 “달리한다면,” 다음에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를 추가한다.

다. 제7쪽 제12행의 “자칙적으로”를 “자치적으로”로 고쳐 쓴다.

연번 지번 전소유주 최초계약일 (계약금지급일) 관리처분신탁일 (신탁사) 잔금지급 후 참가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담보신탁일 (신탁사) 25 J N,O 2006. 9. 29. 2006. 9. 28. 2010. 5. 18. 2010. 5. 18. K L M 31 P Q 2006. 9. 29. 2006. 9. 28. 2010. 5. 18. 2010. 5. 18. 라.

제11쪽의 표 중 연번 25번 및 31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제12쪽 제2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도시정비법 제28조 제7항은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가신청 당시 첨부된 동의서의 작성일자는 대부분 2009. 12. 18.경인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