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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2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하면 1일 60만 원씩 3 일간 당일 지급하고 3 일차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20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노상에서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