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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6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M로부터 양수한 원심 판시 운송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전에 위 운송권을 양수하였던

L에게도 양도 즉시 운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실제 운송 개시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알고 있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 운송권이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착오 또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M의 말을 믿고 대가를 지급하고 M로부터 위 운송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기망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의정 부지방법원 2014노2334) 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외에 별도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사기죄 등은 위 ① 전과의 판결 확정 일인 2015. 7. 23. 이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이 없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노2502) 받고 2018. 3.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