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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9. 01: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마장역삼거리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청평화시장 맞은 편에 있는 삼호호텔로 가자고 한 후 위 택시가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3 지하철 동묘앞역 3번 출구 앞을 지나갈 때 피해자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하던 중 운행 중인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손가락이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관절 염좌, 좌제2수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택시 조수석 앞 유리를 오른발로 1회 차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4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피해자가 폭행 당시 운행 중이었다는 정황증거 관련),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