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
2011구합4818 노동조합결의 처분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2012. 6. 14.
2012. 7. 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2. 8. B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결의 처분시정명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 법원 1996. 8. 20. 선고 96누1405 판결 참조).
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는 2010. 6. 28. 제30차 운영위원회에서 주식회사 C의 근로자 D에 대하여 징계자 복권 및 재가입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0. 12.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불승인 결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노동조합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거나 그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를 그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다만 이 사건 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원고가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구성원에 대한 징계자 복권 및 재가입 불승인 결의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은 데 따른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연운희
판사박재우
판사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