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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30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A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네 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화 촬영 등 업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화 촬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네 팔 카트 만두에서, 사증 허위 발급 알선 현지 브로커인 ‘D ’에게 “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 ”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D’ 은 “ 피고인이 E 소속 의상담당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 달라” 라는 취지의 사증 발급 신청서, E 고용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1. 경 네 팔 카트 만두에 있는 주( 駐) 네 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 (C-3-1) 을 신청하면서, 그 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사증 발급 신청서, 고용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4. 4. 18.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 駐) 네 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2. B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네 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화 촬영 등 업무를 할 계획이 없었고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화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