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6 2015고단74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5. 14. 23:30경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계경목장’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천안시 성환읍 연암로 39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임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14. 23:23경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불심검문 중이던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천안시 성환읍 연암로 395에 있는 도로에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G 아반떼 순찰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앞지른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중앙선을 걸친 상태에서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순찰차를 들이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에스엠5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과 펜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