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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50』 피고인은 2018. 6. 26.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대신 리 이하 주소 불상의 공터부터 같은 군 군외면 청해진 서로 2020 ‘ 군 외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597』 피고인은 2018. 6. 26.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에 있는 호프 단란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소 안 항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8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35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2002년, 2010년에 2회 처벌 받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