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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24 2019나58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제출 증거에 이 법원의 E은행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 및 중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횡령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