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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나6015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수회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통하여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이상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