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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구합231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578,79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물 신축 및 매도 1) 원고는 부산 북구 B, 102동 1302호 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2011. 5. 3. 부산 연제구 C 대 1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1.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2011. 7. 5. ‘D’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1. 7. 22.경 5층 구조의 원룸형 공동주택 건물(총 15세대,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1. 1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2011. 12. 29.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2. 1. 4.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원룸이 완공되자 원고는 일단 이 사건 원룸의 각 개별 세대를 임대하다가 2012. 1. 6. E, F(이하 ‘E 등’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원룸 전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8,500만 원으로 정하여 일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E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2. 3. 2.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원룸 총 15세대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 8억 8,500만 원에서 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피고의 경정처분 1 원고는 2013. 5. 2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그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여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