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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단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 경 안양시 만안구 Q 오피스텔 802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 여, 54세) 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 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2. 경 목포시 R에 있는 S 주점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소주를 부어넣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3. 02: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전 남 목포시 T에 있는 U 모텔 2 층 203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위 소주 병을 찔러 넣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31. 경 군포시 V 건물 1121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바깥쪽을 지진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안쪽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2014...